■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임주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오늘 나온 법원의 판단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일단 1심 판결이 뒤집혔어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1심에서는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발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그 외에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 그리고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승인했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얻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발언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될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결국 전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1심에서는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상실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에서 무죄로 완전히 그 결론이 뒤바뀌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배]
같은 자료를 두고도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사뭇 달랐는데 실무상으로도 흔한 일은 아닙니다마는 추가된 증거가 없거나 오히려 피고인 측에 불리한 자료가 현출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료를 두고도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다를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은 유무죄 판단뿐만 아니라 형량이 어느 정도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형량을 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무죄 판결이 그대로 선고되었습니다. 2심 무죄 판결이 선고되면서 1심 판단 못지않게 2심 판단도 상당한 근거를 제시했는데 검찰은 즉각적으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최종적인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항소심 심리 과정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었잖아요. 고 김문기 처장의 발언과 관련해서 이 대표의 허위 발언이 어느 부분인지를 짚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이 변수가 됐을까요?
[임주혜]
이렇게 공소장 변경이 있었을 때 사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1심에서 어쨌든 유죄가 나왔는데 유죄가 나온 부분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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